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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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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변호사]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④기술제휴계약편 기업법무팀은 외국 사기업과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외국 기업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어 계약서 작성이 까다롭거나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모를수록 우리 쪽도 요구하거나 사전에 정해두어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나 요령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간의 약속인만큼 서문의 내용에 있어 깊이나 길이 등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성질에 따라 용어만으로 몇 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외국 기업 간의 기술 제휴에서 금전 이전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금전이전의 좋은 활용예로서 되도록 전문에 가까이 실어보았습니다. 각 금전의 성격에 따라 이전 시의 원칙과 예..
[기업법무/부동산변호사] 기업 임대차 계약, 계약서 비대면 자문 ​ ​ 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 사무실 같은 경우 강남이나 송파, 문정 같은 오피스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을 상대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인분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소 전 화해' 조항입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로, 제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소 제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아래 문서는 제가 자문으로 있는 기업에서 임대인과 제소전 화해를 할 당시 검토를 했던 문서입니다. ​ ​ 대체적으로 제소전 화해 ..
[기업자문] 계약서 검토, 전화 · 이메일 등의 비대면 서비스 시행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 박경미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오피스촌인 문정역에 위치해있는 만큼 스타트업 혹은 프리랜서 분들의 계약서 검토 의뢰가 종종 들어옵니다.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투자 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프리랜서분들은 업무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많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 사실 계약서 검토와 자문이라는 것이 의뢰인과의 의사소통과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비대면 계약서 검토&자문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B2B 혹은 B2C 계약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 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계약서 검토 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만을 선별해내는 반면, 저는 의뢰인과 계약을 하..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③서비스계약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업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서비스 업무협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아이디어나 서비스의 보유자가 구매자에게 보기 좋게, 또는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 콘텐츠의 서식, 틀, 스킬을 가진 자에게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갑과 을이 정해지고 갑은 서비스(정보) 보유자, 또는 게시자가 되고, 을은 콘텐츠(서식) 보유자, 또는 제공자가 되어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 판매, 결제, 정산, 수입 등과 같은 대가와 연결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개인이라도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미리 상대방과 분쟁이 없도록 자세히 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쌍..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②용역계약편 기업법무팀은 '스타트업'의 설립이나 성장을 위한 유형별 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식회사나 법인에게 필요한 유형별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이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로 가장 일반적 형태 용역계약서 살 붙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이 별도의 협회와 제휴ㆍ협약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그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매 주체를 구하여 판매 위탁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갑'과 '을'의 지정과 당사자 간 해당 용역의 정의, 분야의 지정, 상품 및 노역에 대한 할당 등입니다. ​ 세부 계약 내용을 처음 작성하는 회사라면 위와 같은 권리 양도, 위임,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한이나 협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약정인만큼 자유롭..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계약서 작성방법 ④투자형 탄탄한 자본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를 잘 '받는' 귀재라면 이미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금 조달 목적의 신주 발행을 전제로 한 투자계약서 살 붙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투자계약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이 '을'이 됩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 '을'과의 관계에서의 지위와 상황, 정보, 공약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밝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내용도 있지만, 위와 같이 투자의 전제조건이나 계약금 반환조건, 신주인수, 주식양도와 그 예외 등 특약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 ​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계약서 작성방법 ③M&A편 시리즈 ① 개관편에서 스타트업 M&A의 예로서 '흡수합병'이나 '매수계약'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살을 붙이는 요령에 대해 '(흡수)합병계약서' 예시를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상대적으로 더 큰 회사 간의 흡수합병의 경우, 스타트업이 흡수되고 상대 회사가 존속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흡수(또는 존속)되는지, 흡수로 인한 대가는 어떤 비율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휴형이 계약서 작성시 강약조절이 가능했다면 합병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실어야 하는 편입니다. ​ 특히, 흡수되는 쪽(스타트업)에서는 합병시 교부받는 주식의 수와 그 비율, 금액을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대가(혹은 보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스타트업이 만들어놓은 인적..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계약서 작성방법 ②제휴(파트너쉽)편 제휴형 계약을 알아두면 다른 계약에도 응용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 계약서'라는 예시로 더욱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계약서 작성방법 ①개관편에서 가장 기본인 뼈대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엔 그 뼈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 금전적 부분은 제휴 전부터 후까지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잘되는 스타트업끼리 업무제휴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제휴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도약, 성장의 기회로 제휴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금전이 오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업체에 더욱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