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데이트 폭력, 폭행, 상해죄 고소 혹은 고소당했을 때
데이트 폭력이란 양 당사자가 만난 뒤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고 재발율이 높으며, 데이트 폭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며,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널 사랑해서 때리는거다, 혹은 난 너에게 집착하는 형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사람은 때리는거 하나만 빼면 진짜 괜찮은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