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잠실변호사] 경찰관이 줄 지어 서 질서유지선처럼 막아선 것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줄 지어 서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선처럼 막아섰는데 경찰들이 줄 지어 선 범위를 넘어간 것이 집시법 위반인가요? " 법원은 단순히 경찰들이 줄 지어 서는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면서 경찰관들이 줄 지어 선 것을 넘어간 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해당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13조 제.. [송파잠실변호사] 범죄로 취득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인가요? " A씨는 B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수표가 B가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제안을 승낙한 뒤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표 일부와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 A씨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얼핏 A씨의 행위는 B의 수표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으로 보이지만,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 그렇다면 불법원인 급여란 무엇인지, 법원은 .. [송파잠실변호사] 미성년자랑 동의 하에 오픈채팅에서 폰섹을 했을 경우, 처벌되나요? 오픈채팅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폰섹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진을 주고 받고, 보이스톡 등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일단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릴지, 아동복지법에 걸릴지에 따라서 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게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송파잠실변호사] 쌍방폭행, 폭행죄, 경찰 조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혹은 누군가와 싸우다가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ㅣ 1. 쌍방폭행에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또한,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ㅣ 2. 쌍방폭행 합의 절차는..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을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나요? " 최근 법원은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특수상해에 해당하면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특수상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 [송파잠실변호사] N번방,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시청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사건의 실체를 알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번방에 연루된 자들의 수가 26만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N번방에 진짜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이 지식in 에도 하루에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N번방, 정말 어쩌다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우선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요지는 '나는 N번방에 들어가서 아동성착취 영상이나 음란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 즉, 나는 고의가 없었다. 나는 정말 우연히 보게된 것이고, 보자마자 빠져나왔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 [송파잠실변호사]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된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즉, 금전소비대차,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관계에서 그 이자는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자를 24% 이상 받는 이자.. [송파잠실변호사] 사이버 불링, 청소년 사건 변호사 사이버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불링”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약자를 괴롭힘)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불링”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떼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2. 방폭 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단체로 방을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겨놓는 행위(온라인왕따) 3. 카톡감옥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4.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 데이터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 이전 1 ··· 5 6 7 8 9 10 11 ··· 17 다음